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7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228, 1989.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902, 1987.10.30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지 문의합니다. 주택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유자받을 수 있는 중장기 부금을 박사과정 학생시절 16만원 월급일때부터 3년이상부어 융자받을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아파트 잔금의 융자를 믿고 친척의 사채를 3000만원 들여 아파트를 장만했으나, 주택은행측으로부터는 전부 600만원 밖에 융자가 안된다고 했습니다(당시의 융자금 계산법상). 사정 끝에 700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