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건설(주)에 근로자로 해외 ○○와 이작 북부철도에서 전기직원으로 만 2년 6개월을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 할당시 1982.07.월에서 1985.01월까지 저희 아내가 ○○시 ○○동 ○○아파트 ○○동 ○○에서 전세로 살다가 2위층인 ○○호를 사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돈이 모자라서 ○○은행 융자를 받을려고 하니 적금든것이 없었습니다. 옆집 소개로 통장을 빌려 융자를 받다가 보니 옆집 사람에게 일단 등기를 하여 주었다가 다시 재등기 하는 방법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거주는 저희 아내와 자식이 그 아파트에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귀국을 하여 ○○도 ○○군 ○○면 ○○리 소재 원자력 발전작업소로 ○○소속으로 직장을 옮겨 1년2개월 근무하다가 전세로 저희 고향 ○○구로 이사하여 월세집을 3번 전전하다가 ○○에너지란 상토로 장사를 하다가 1988.12.20 연립주택 25평형을 하나사서 5개월 20일만에 ○○소재 ○○아파트 ○○동 ○○호를 팔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1)○○시 ○○동 ○○아파트 ○○동 ○○호 취득기간은 약6년 매도날자 1989.06.04 통장을 만들기위해서 재등기로 보면 4년 8개월
2) 거주 기간도 약 3년 1)항과 같이 재등기 약 1년 5개월
3) 새로 집을 취득하고(○○시 ○○동 ○○-○○) 전의 집을 판기 간은 5개월20일
4) 저는 투기자도 아닌 일반 최하의 서민으로
5) 본인이 알기로는 집을 하나사서 살다가 직장의 변경 및 거주이전으로 인하여 다른집을 하나사고 옛날집을 6개월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