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04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22,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법적 해석에 대한 질의 위 15조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의 해석에서 세무서 측과 변호사의 의견 차이 <내용> 직이 날가서 헐고 신축을 하였을때 1세대 1주택 문제 1977년도 - 10년 거주 - 1987년도 - 3년거주 - 1990년도 | 주택 | <--1세대 1주택--> | <-1세대1주택상실-> 기간(3년간) | ->신축 3년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 | 주소 | 동일주소 | 동일주소 | 동일주소 | 신축(1세대1주택 상실점) 1) 세무서 측과 질의 및 상담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및 53조 1항 4호에 의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구 건물을 말소하고 신축을 하면 그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이 상실된다. 구 건물에서 산 것은 인정 할 수 없고 신축 건물에서 3년이상 살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라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2) 변호사와 상담사항 주택(토지+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구 건물에서 살던 신축건물에서 살건 주민등록상 토지의 주소를 뜻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1개의 주택은 토지는 1개인데 건물은 구 건물과 신건물이 사실상 2개이나 한 토지에 2개의 건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의상과 같이 세무측과 변호사의 의견이 각각 달라 세법시행령 15조의 정신을 알고자 글을 올립니다 나. 건의 사항 본인은 1977년도데 대지41평 한옥 17평짜리 집을 사서 살다가 1987년도에 한옥을 헐고 신축을 하여 1989년 12월에 팔았습니다. 나는 13년간이나 살았기 때문에 1세대1주택인줄 알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북광주세무서에 제출했는데 신축후 3년에서 5개월이 부족해서 팔았기 때문에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231만원을 내라고 하여 냈습니다. 알아보니 1세대 1주택자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어느쪽이 맞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래된 집을 그대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고 집을 지어서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집을 지어서 팔지 말아야 한다는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래 살수록 등급의 차가 심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13년만에 팔지 않고 20년이상 살다가 팔았다면 세금이 더 많이 나왔을 것이믈 이상과 같이 20년이나 30년을 살아도 집을 지어서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