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7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2782, 1985.09.1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 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이 문제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소재 17평 주공아파트(중앙난방)(최초분양일 1987.05월)를 저의 어머님 앞으로 사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저희 어머님 연세는 71세이시며 서류상으로 증빙할수있는 재산(현금,부동산,등) 또는 소득실적은 없습니다. ○ 또 제가 알고있기로는 여자나이 만40세가 넘으면 주택 한 채정도는 소유할수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금출처조사등 증여세관련 세금관계는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