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902, 1987.10.30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902, 1987.10.30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주택보유 현황
(1) ○○시 ○○구 ○○동 96-1 ○○아파트 ○○번지
취득 : 1986.11.14
양도 : 1988.07.18
(2) ○○시 ○○동 ○○번지
취득 : 1987.09.10
양도 : 1988.05.20
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번지에서의 거주 현황
(1) 1986.11.20 : 전입
1987.08.29 : 전출
=> 9개월 9일]
(2) 1987.10.20 : 전입
1988.06.02 : 전출
=> 7개월 13일
(3) 위 (1), (2) 거주기간통산: 16개월 22일
다. 위와 같이 본인이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의 주택양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2가지 견해가 있기에 귀청에 질의하오니 이에 대하여 회신바랍니다,.
(1) 갑설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번지의 주택에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