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04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902, 1987.10.30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902, 1987.10.30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주택보유 현황 (1) ○○시 ○○구 ○○동 96-1 ○○아파트 ○○번지 취득 : 1986.11.14 양도 : 1988.07.18 (2) ○○시 ○○동 ○○번지 취득 : 1987.09.10 양도 : 1988.05.20 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번지에서의 거주 현황 (1) 1986.11.20 : 전입 1987.08.29 : 전출 => 9개월 9일] (2) 1987.10.20 : 전입 1988.06.02 : 전출 => 7개월 13일 (3) 위 (1), (2) 거주기간통산: 16개월 22일 다. 위와 같이 본인이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의 주택양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반된 2가지 견해가 있기에 귀청에 질의하오니 이에 대하여 회신바랍니다,. (1) 갑설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번지의 주택에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