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학교법인에 개인자산 출연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04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36, 1988.01.20 및 재산01254-731, 1990.05.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36, 1988.01.20 ※ 재산01254-731,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 전지가 1,000평정도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은 감보율적용으로 650평에 또한 주거지역으로 계속 농사도 지을수가 없습니다. 1. 1990년 7월 30일경 전에 전지가 대지로 등기가 이루어 진다는데 현재의 땅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2. 대토를 구입할 때 취득세는 어떠하며 대토를 구입하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3. 현재는 (7월30일전) 대지가 등기되기전이라 원소유자와 관계가 있습니까(제가 등기소유자로 구획정리사업시 객지로 나왔으며 호적상 차남으로 되어있슴)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있음 4. 대지로 등기가 된 후 매매시 특례 기한은 없습니까 5.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 매입할 수도 있는지 (양도소득세, 취득세: 대토구입시) 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8호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