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36, 1988.01.20 및 재산01254-731, 1990.05.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36, 1988.01.20
※ 재산01254-731,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 전지가 1,000평정도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은 감보율적용으로 650평에 또한 주거지역으로 계속 농사도 지을수가 없습니다.
1. 1990년 7월 30일경 전에 전지가 대지로 등기가 이루어 진다는데 현재의 땅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2. 대토를 구입할 때 취득세는 어떠하며 대토를 구입하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3. 현재는 (7월30일전) 대지가 등기되기전이라 원소유자와 관계가 있습니까(제가 등기소유자로 구획정리사업시 객지로 나왔으며 호적상 차남으로 되어있슴)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있음
4. 대지로 등기가 된 후 매매시 특례 기한은 없습니까
5.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 매입할 수도 있는지 (양도소득세, 취득세: 대토구입시) 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8호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