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세가액에 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04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1, 1989.08.02, 재산01254-2444, 1990.1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1, 1989.08.02 ※ 재산01254-2444, 1990.12.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주택 및 대지를 ○○공사에게 수용당하게되어 대지 및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택지개발공사후인 1988.10.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 1필지(182)를 분양받았읍니다. 대금 지불 조건은 계약금 10%는 계약 당시 지불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는 1989.01. 부터 1991.10.까지 매 3개월마다 분할하여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금지불에 대하여 이처럼 장기간 분할 납부토록 배려한 이유는 본인의 대지를 수용한 때문입니다. 때문에 잔금을 완납하면 언제든지 택지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완납전이라도 사용승락서를 받을수도 있읍니다. 본 택지는 부동산 투기 전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택을 지은후에야 환매특약 등기가 말소되어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는 잔금을 전액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환매특약 등기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줍니다. 상기와 같은 사정으로 본인은 사정상 주택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자금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소득세법에 의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초가 되는 취득시기 및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을 어떻게 계산 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양도금액, 취득금액 모두 실제금액으로 한다. 2) 양도금액, 취득금액 모두 공시지가에 의하되 공시지가는 1990.01. 이후에 나왔으므로 그 이전 취득 금액은 내무부 시가 표준액 (토지대장상등급변동에 따라) 으로 계산한다. 3) 양도금액, 취득금액 모두 내무부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