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업을 운영하면서 타인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도 영농 1자녀의 조건인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며 다만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타사업을 운영하면서 타인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7 제2항에서 정하는 영농 1자녀의 조건인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버지와 아들이 수십년간 계속 농사를 지어 왔고 현재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나. 아들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
다. 아들명의로 납세번호를 교부받아 구멍가게를 부업으로 며느리가 운영하고 있음.
라. 이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1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7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