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산정 시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4.06
요 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은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은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정지역 배율은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것인바, 위의 이러한 고려없이 동별로 일괄하여 배율을 적용하는 것은 본 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
)의 위임사항을 벗어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 동별로 배율이 정해진 지역에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양도가액이 산출되어야 하는지 여부.
(예시)
(1) 내무부 시가표준 22,000,000
(2) 국세청 동별 배율 4.6
(3) 실지거래금액 55,000,000
(4) 1977.01.01 전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가액 확인 불가
(갑설)
- 내무부 시가표준 × 국세청 동별 배율 = 양도가액 즉, 22,000,000 × 4.6 = 101,200,000
(을설)
- 실지거래금액 ÷ 22,000,000 = 2.5 즉, 22,000,000 × 2.5 = 5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