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 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산 01254-1978(1985.07.02)호에서 말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라 함은 취득·양도 쌍방 또는 일방의 거래상대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게기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978, 1985.07.02
1. 질의내용 요약
○ 1985.07.08자 예규(재산 22633-1625)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 적용방법 예규통첩 해석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본 통첩 3항 6열 중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라는 용어해석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하는지
가. 법인상호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중 법인과의 거래만을 의미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 전체를 의미한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와는 관계없이 동항 제3호의 양도·양수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법인과의 거래를 의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