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0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228, 1989.04.03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지사 발령으로(3년간) 가족 모두 미국으로 갔습니다. 집은 1가구 1세대로써 1987.11.06 분양 받아 1988.08월에 입주(주민등록상 1988.10.12)하여 1989.01.10까지 살았습니다. 세대주는 1988.11월에 먼저 출국하고 나머지 가족은 1월말에 출국했습니다. 현재 주소는 큰댁으로 옮겨 놓고 취득한 집은 현재까지 전세를 둔 실정입니다. 이집을 팔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