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 자기 지분이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에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지분을 계산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어느 특정한 자에게 전부(또는 일부) 유증한 경우를 질의한 것인지 그 내용이 분면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여 주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4.06.11 본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토지 168평을 장남인 본인에게 유증하였기에 이번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시 168평 전체를 본인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 그런데 동 재산(토지168평)이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재산의 소유권이 전부 본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2에 의하여 지분포기로 본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