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26
협의분할시 지분초과분에 대하여 현금을 교부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내용 중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시 상속지분이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3222, 1985.10.28)을 참조, 이때에 법정지분 초과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또한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시 지분초과분에 대하여 현금을 교부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유상양도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평택시 ○○동에 거주하는 3남 1녀 중 막내인 미혼청년입니다. 1981.01.21 부친 (최○○)께서 돌아가시며 주택 1동과 대지, 답 5필지, 임야 1필지의 상속재산을 남기셨고 뒤이어 1982.02.21 모친(유××)께서도 답 2필지, 도로, 주거 각 1필지의 재산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바 두 분의 상속재산이 미결된 채로 있다가 1983.02.17 집안형편상 부친 소유 답 3필지를 공동지분률 상속으로 등기 이전하여 매도하였고, 1983.03.18 부친 소유 답 2필지는 둘째 형님 명의로, 모친 소유답 1필지는 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잔여재산은 보류된 채로 있다가 1985.10.18에 부친 소유 임야 (충북 진천 소재) 는 큰 형님 명의로 등기이전, 1985.10.21 주택과 대지 및 모친 소유 잔여재산(답1필지·도로·주거)을 저와 둘째 형의 공동소유로 하기로 하고, 둘째 형이 큰 형한테 현금 2백만원을 지급하고 저는 큰 형과 누나한테 각각 현금 1백만원씩을 지급하고 모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바 있습니다. ○ 이 경우에 상속세는 공제액 미달로 비과세되었으나 협의분할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하다 보니 등기시점의 상이로 민법상의 지분률 초과에 의한 증여세가 1983.03.18 등기분 부친 소유 둘째 형 명의로 이전된 부분(답 2필지)에 대하여 등기이전 당시(1983.03.18) 이미 사망하여 안계신(1982.02.21 사망) 모친과 저희 3남매가 둘째형한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상속재산 중 일부 등기분만 가지고 결정한 것인바, 상속재산 전체를 가지고 일괄평가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미납부 중에 있습니다. [질의] 본 상속재산 전체를 일괄 평가함에 있어 평가시점을 어느 기준에 따르느냐와 현금교부분에 대한 지분초과액에서의 공제 여부에 따라 각 상속인의 지분초과 및 미달이 결정되어 증여세 해당 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다음 여러가지 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각 상속개시 당시(1981.01.21과 1982.02.21)시가로 평가지분을 계산하고 현금교부금을 공제하여 판단한다. (을설) - 각 상속재산을 상속등기 당시 (1983.02.17~03.18과 1985.10.18~21)의 시가로 평가하여 지분을 계산하고 현금교부금을 공제하여 판단하다. (병설) - 모든 상속재산을 현재시가로 평가 하여 지분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현금교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정설) - 모든 상속재산을 현재시가로 평가 하여 지분초과 여부를 판단하되 현금교부금은 공제하여 판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93-1...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