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인은 부의 사망(1985.03.14)으로
민법
101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분할 상속을 받고 세무사를 통해 1985년08월29일 협의상속으로 인한 법정지분 초과액은 지분별로 계산하여 증여세 자진납부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1985년09월25일 증여세 18,843,480원(방위세포함)을 자진납부하였습니다.
나. 그후 1986년 03월 말일경 친지의 알선으로 위의 자진신고서 제출 및 납부는 상속세법기본통칙 93-1...29-2(상속재산의 분할과 증여세과세)에 의한 것이고 법원 판결문(1985.10.08선고 85누70증여세 부과처분취소)에 의하면 신고 및 납부를 안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그후 절차를 알아보았더니 법정기한이 넘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등도 할수 없다기에 법치국가국민으로 이렇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줄을 몰라 망설이다가 1차적으로 국세기본통칙에 의한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아래 사항을 질의함.
[질의요지]
가. 당초 신고시 협의 상속으로 인한 법정지분초과액은 지분별로 계산하여 신고했으나 지분총액으로 계산하여 법정지분초과액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바랍니다.
나. 상속세법기본통칙에 의한 처분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를 상실하였을때 대법원판례로 당초 신고납부에 시정을 받아 억울함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