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4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180, 1986.04.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0, 1986.04.14 1. 질의내용 요약 ○ 하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일 금융기관으로부터 가. 제1차 근저당권 설정 1984.02.13. 채권최고액 48,000,000원 나. 제2차 근저당권 설정 1984.04.20. 채권최고액 32,000,000원 다. 상속개시일자(사망일자) 1985.07.15. 라. 제2차 근저당권 말소등기일자 1985.07.27. 마. 1차 근저당권 설정은 30,000,000원 대출로 인한 것이며 동물건에 대한 은행감정가액은 50,400,000원이었습니다. 바. 제2차 근저당권 설정은 피상속인의 할인어음 대출의 연대 채무자로서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며 할인 어음이 만기일(1984.07.20.)에 결재된 후 제2차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여야 하나 착오로 말소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그후 피상속인의 사망후 그 사실을 발견하고 1985.07.27.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였습니다. 사. 상기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속가액 평가시 다음의 갑, 을, 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48,000,000원이다. 제2차 근저당권 설정의 말소원인일은 1984.07.20.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48,000,000원이다. (을설) - 80,000,000원이다. 근저당권 말소 원인일에 상관없이 제1차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48,000,000원과 제2차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32,000,000원의 합계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