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21, 1989.09.05 및 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321, 1989.09.05
※ 재산01254-2214, 1988.08.05
1. 질의내용 요약
○ 일세대 일주택 소유자로 세대주가 아들로 되어있고 가옥취득은 1988년 봄에 저의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세대 일주택일 경우 만 3년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데 저는 금년 말쯤 미국이민을 떠날려고 수속중에 있는데 약 5개월이 모자랍니다(거주기간 3년중)
잔여기간(3년)을 남은 세대가족이 살고난 후 내년에 이집을 팔았을때 양도소득세에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 제가 출국한 후에도 보유 5년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