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정한 규제구역 내 토지 거래 체결시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상이시 산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4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3, 1987.04.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13, 1987.04.22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처음으로 상업을 목적으로 ○○시내의 집을 매입(1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업이 잘 안될것 같아서 매매하고(10년간 임대함) 1980년04월16일에 ○○도 ○○군 ○○면내에 무허가인 작은 집을 하나 매입하여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그 후 1988년 03월 14일 ○○군 ○○의 작은 집을 매도 등기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 그리고 1988년03월17일 다시 ○○시내의 작은 집을 하나 매입하여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 집으로 전입하여(1988년08월27일전입)생활하다가 1988년09월30일 ○○의 집을 매도하여 등기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 그리하여 ○○는 ○○시내의 작은 집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나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면 어느집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