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3, 1987.04.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13, 1987.04.22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처음으로 상업을 목적으로 ○○시내의 집을 매입(1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업이 잘 안될것 같아서 매매하고(10년간 임대함) 1980년04월16일에 ○○도 ○○군 ○○면내에 무허가인 작은 집을 하나 매입하여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그 후 1988년 03월 14일 ○○군 ○○의 작은 집을 매도 등기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 그리고 1988년03월17일 다시 ○○시내의 작은 집을 하나 매입하여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 집으로 전입하여(1988년08월27일전입)생활하다가 1988년09월30일 ○○의 집을 매도하여 등기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 그리하여 ○○는 ○○시내의 작은 집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나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면 어느집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