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12.03 날짜로 ○○직할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구입하여 아버지와 형님내외가 살고 있었고(명의는 본인 명의였읍니다만 본인은 살지 않았음) 본인은 ○○구 ○○동에 월세방을 얻어 처와 주거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중 ‘1988.06.20 부처변경(철도청→체육부)과 아울러 근무지를 대구서 서울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때문에 ○○구 ○○동 소재의 집을 ‘1988.09.10 날짜로 팔고 아버지와 형님 내외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본인은 서울에 주택을 사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본인의 경우 명의는 본인 명의였으나 무주택자인 형님을 도울 생각과 또 고향(○○도 ○○군 ○○면)이 댐공사로 수몰지역으로 결정이 났기에 아버지도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되어 아버지의 거처 마련을 위해 본인은 달리 월세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근무지 변경으로 서울로 오게 되었으며 상기와 같이 집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첨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부득이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