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후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4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78, 1985.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978, 1985.07.02 1. 질의내용 요약 ○ 1985.07.08자 예규(재산 22633-1625)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 적용방법 해석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본 예규통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항 제1호와 제2호는 제외되고 제3호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사료됨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은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의제실제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양자 중 큰 것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것을 규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배제하였으므로 본 예규통첩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제외되고 제3호의 경우에 한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법인이나 개인이 양도·양수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양도차액이 소정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적을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의 소지가 있고 업무취급상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임 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 조사가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업을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혜택을 주어 이 경우 이외의 납세자와 형평원리에 어긋나며, 사회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공평과세의 이념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부칙 제9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 제2호, 제3호 모두 다 본 예규통첩대로 실시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고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