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78, 1985.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978, 1985.07.02
1. 질의내용 요약
○ 1985.07.08자 예규(재산 22633-1625)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 적용방법 해석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본 예규통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항 제1호와 제2호는 제외되고 제3호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사료됨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은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의제실제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양자 중 큰 것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것을 규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배제하였으므로 본 예규통첩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제외되고 제3호의 경우에 한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법인이나 개인이 양도·양수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양도차액이 소정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적을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의 소지가 있고 업무취급상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임
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 조사가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업을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혜택을 주어 이 경우 이외의 납세자와 형평원리에 어긋나며, 사회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공평과세의 이념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부칙 제9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 제2호, 제3호 모두 다 본 예규통첩대로 실시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고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