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의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9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시 ○○동 ○○-○○을 1989.06.월에 양도함에 있어서 검인계약서상 계약일으 1989.06.09일에 중도금을 1989.06.12일에 잔금을 1989.06.25일에 수령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자금 청산일 이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여 1989.06.09일을 원일일로 하고 1989.06.12일을 접수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 검인 계약서상의 잔금 청산일인 1989.06.25일이다. (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인 1989.06.12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