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 및 재산1264-718, 1984.02.24)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 재산1264-718, 1984.02.24
1. 질의내용 요약
가. 처의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남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3.10.25에 하고 소유권이전(의제증여) 받은 남편이 1984.06.07 ○○보험(주)에 근저당 설정계약 39,000,000원을 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결정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정최고한도액 39,000,000원으로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시가의 의의)령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ㆍ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 또는 법 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의 취득일을 말한다)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증여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가액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