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25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 및 재산1264-718, 1984.02.24)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 재산1264-718, 1984.02.24 1. 질의내용 요약 가. 처의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남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3.10.25에 하고 소유권이전(의제증여) 받은 남편이 1984.06.07 ○○보험(주)에 근저당 설정계약 39,000,000원을 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결정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정최고한도액 39,000,000원으로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시가의 의의)령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ㆍ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 또는 법 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의 취득일을 말한다)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증여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가액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상속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