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이외의 동산은 인도 받은 날이 되는 것인바, 유가증권의 구입에 대한 지금의 흐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3445, 1984.10.29)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1264-3445, 1984.10.29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2-…29-2
※ 재산1264-3445, 1984.10.29
1.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의 규정에 의거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이외의 동산은 인도 받은 날이 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의 구입에 대한 지금의 흐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만기에 상환 받은 유가증권에 대한 원리금의 경우 당해 수령금액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3. 증여세 부과 징수권은 신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