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 01254-688, 1990.04.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688, 1990.04.28
1.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