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3년부터 낙농에 뜻을 두고 임야를 개간하여 소규모로 초지조성을 해 왔으며, 현재까지 유우 30두로 낙농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초지조성 후에 임야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낙농업을 영위하던 중 5년 이상 계속 경영하던 목장을 이전목적으로 양도하
소득세법 제6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하는바, 우선 목장용지(전체 40,000평 중 750평)가 원격분리되어 이를매각코자 합니다.
○ 이와 같이 지목상 목장용지로 되어 8년 이상 경작을 하였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