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집을 두채를 가지고 있는데 A집 한 채는 살고 있는지 13년간 또 한 채는 B집은 5년간이됩니다. A집은 13년간 거주하고 지금도 살고있는 집입니다. B집은 산후로 세를 놓고 거주한 사실은 없습니다. 금년 B집을 미리 팔고 양도 차의가 있으면 양도세를 물고 하는것이 제가아는 상식인데, 이번에는 A집을팔면 B집판후 기한관계없이 1가구일주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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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