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954, 1988.07.1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1954, 1988.07.1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안 임야 7필지 2000평(갑외5인소유)과 인접대지 2필지 100평및 지상 단독주택(갑단독소유) 1동을 을에게 양도하였음. 계약조건 1. 부동산의 표시 : 임야 7필지 2000평과 단독주택 (대지100평) 2. 매매가액 : 1,050,000,000(평당50만원) 3. 이하생략 상기와 같이 표기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번별, 지목별, 소유자별, 매매가액구분표시는 하지 아니함. 상기중 임야일부와 단독주택 및 대지는 단기 양도임. 나. 문제점 단기양도된 단독주택과 임야일부는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모두 실가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취득가액은 지번별로 확실하나 양도시 상기 9필지 및 주택을 계약서 1매로 통합양도 하였기 지번별, 지목별, 소유자별, 양도가액구분 표시가 없어 양도가액구분이 곤란함. 다. 의견 (갑설) : 양도자별, 지목별, 지번별로 내무부과세시가 표준액비율대로 총매매대금을 안분한다. - 계산례 - | | | 주택및 대지의 과세시가 표준액 | | 주택및 대지의 양도가 | = 1,050,000,000 X | | (단기 거래분) | (총 매도대금) | 양도자산전체의 가세시가표준액 | | | | - 이 유 - 임야와 대지의 시중거래가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토지등급역시임야와 대지가 15배 이상 차이가 있는바 소유자별, 지목별, 비번별로 달리 양도가액을 구분한 표시가 없는 계약서 내용으로 볼때 s부부과세시가 표준액 비율로 총매매대금을 안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설) : 임야나 대지모두 일률적으로 양도가액을 평당 50만원으로 본다. - 이 유 - 계약서상에 지목별, 지번별, 소유자별 양도가액 구분 표시가 없으며 매매대금을 “1,050,000,000 (평당 50만원)”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지목에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평당 50만원에 양도 된 것으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