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여야 하므로 양도일 현재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631, 1987.06.2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1631, 1987.06.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는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관상수를 재배해온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