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727, 1988.03.1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727, 1988.03.1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망 선조때부터 자기가 경작하고 있던 농지를 물세 또는 공과금까지 부담한 농지를, 1948년 11월 10일 국으로 관리청 재무부로 권리 귀속 되었다고 하기에 부득히 법에 순응하여 불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소유권만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8년이상 자기가 자경하고 또 그부분의 지방세 공과금 또는 물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유권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농지를 선조때부터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를 자경한 자로서 지방세 공과금 또는 물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8년 이상이면 면세된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