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고시한 서울특별시의 특정지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각 토지등급에 따라 배율적용이 상이함.
전 문
[회신]
1. 귀문가의 경우로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너의 경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58, 1987.09.29) 내용을 참조
3.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토지는 국세청장의 고시한 특정지역으로 이 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각 토지등급에 따라 배율적용이 상이함으로 구체적인 양도소득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해당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2658, 1987.09.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공아파트를 주공으로부터 분양 받아 등기 아니하고 살다가 (등기비용경재로) 거리관계로 불편하여 이집을 팔고 갈려 했으나, 아니 팔려서, 하는수 없이 ○○동의 ○○이 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사 갔는데, 아직 이거나 저거나 등기는 아니 했는데
나. 먼저 살든 아파트에 원매자가 나오면 보존등기 하고 이전등기 하여 명도 하는 절차를 하려 하는데, 이 경우
(1)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등기 해놓고 팔때와, 등기 해두지 않고 전 아파트를 팔 때, 일세대 일주택 면세조건작용 여부
(2) 이사가기 위해 살든 집이 아니 팔려, 먼저 이사갈 집을 취득하고 얼마후에 앞에 살든 집을 팔면 일세대 일주택으로 면세되는지 여부
(3)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일시불로 하지 않고 또 소유권 등기상에 이전 원일 표시 경우일과 등에서 어느 일을 취득일자로 기산으로 보는지를 질의
다. 서울 ○○구 ○○동 주공아파트 ○○동 포함 지역이 국세청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인가와, 지역이라면 내무부 기준싯가에다가 얼마를 승하여 그 토지나, 건물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