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02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00,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00, 1988.04.15 1.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함. <1>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이 경우 위의 `<1>" 내지 `<3>"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 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1988.8.25. 이후 아파트 6월, 주택 1년 1. 질의내용 요약 ○ 전가족이 함께 서울 ○○동 소재 본인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송파구 ○○동 소재 본의명의 대지에다 아들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 그런데 ○○동 소재 전주택이 팔리지 않아 가족 중 아들 내외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여 신주택으로 먼저이사하고 2개월 후 본인(아버지)세대가 모두 신주택으로 이사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 따라서 아버지명의 대지에다 아들명의 주택에 전가족이 살면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아버지세대와 아들세대가 사는 형식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 1항 제 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