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9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될 경우에 2개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될 경우에 2개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로서 1987년 12월 25일 저의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부친소유의 2개의 주택(주택A·B)을 상속받았습니다. ○ 상속받은 2개의 주택은 저의 부친이 매입한 것으로서 주택 A는 1979년에 취득하였으며, 주택B는 1987년09월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주택 B에서 저의 부친이 사망 당시 살고 있었습니다. 주택 A는 저의 부친이 생존해 있을 때(1987년 12월)에 매각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였으므로 매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가 없어서 저는 주택 A·B를 상속받아 취득하고, 주택 A는 저의 부친과 계약을 체결했던 원매자에게 즉시 소유권을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닌지 질의함. 가. 주택 A는 저의 부친이 주택 B를 취득한지 1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려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저는 그 계약을 이행한 경우이므로 비과세처리 되는지 질의함. 나. 예규 재산 01254-3178(1985.10.24)에 보면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이 될 경우에 있어서 2개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상속재산인 2주택이 모두 과세대상이 될 때인 경우가 아닌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