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9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그 자산의 취득시기 산정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회신] 1.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자산을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그 자산의 취득시기 산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3. 그리고 귀질의 내용중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여부에 관하여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농공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이 농공단지에 입주할 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장부지를 연불매매방법으로 취득하여 매매대금이 완납되는 향후 5년 후에나 개인기업주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상태에서 제조업용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기업으로 전환하려면 토지에 대하여는 전환된 법인기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즉시 될수가 없습니다. (토지의 사용자가 개인에서 법인기업으로 변경되더라도 지방 자치단체에 사업양수도의 신고로 토지매매계약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음) [질의] 법인기업의 명의로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될 수 없는 토지를 현물 출자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함. (갑설) - 면제된다. (을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면제요건만 갖추면 된다. 나. 법인기업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현물출자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을설) - 면제가 되지 않는다. 가. 사실상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면제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등록세는 면제가 될 수 없다. 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 수 없으므로 현물출자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