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 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사전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1.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로 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경우에도 사전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방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취장 용지를 사업완료 후(2년) 당초 원매수가격으로 환원할 조건으로 매도할 경우 방위세 부과 여부.
[질의2]
상기항에 의거 방위세를 납부하였다면 사업완료 후 당해 토지를 환원받을 때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세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3]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당초 매수가격으로 사업완료 후 환원시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방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