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9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로 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사전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로 부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경우에도 사전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방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취장 용지를 사업완료 후(2년) 당초 원매수가격으로 환원할 조건으로 매도할 경우 방위세 부과 여부. [질의2] 상기항에 의거 방위세를 납부하였다면 사업완료 후 당해 토지를 환원받을 때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세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3]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당초 매수가격으로 사업완료 후 환원시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방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