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 내의 2개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1세대가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 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개주택 동시양도 경우 양도세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한 울타리 안에 2개 주택 있는 경우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또한 한 울타리 내의 2개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1세대가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 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개주택 동시양도 경우 양도세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한울타리 내에 2개의 주택이 소재하였는지 여부 및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만 42세의 세대주로 1976.09.02부터 대지 378.0㎡와 위 지상에 블록스라브 2층 주택 89.27㎡(1층56.69, 2층 32.58㎡) 및 동일지번 필지상 한울타리안에 약 40㎡ 정도의 무허가 건물을 소유 거주하고 있었는데 1987.06.12 위 무허가 건물 멸실하고 동소에 2층 벽돌스라브주택 154.65㎡ 신축하여(1층 83.34㎡, 2층71.81㎡) 1987.11.02 계속 소유하던 주택과 같이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현재 본인은 거주할 주택을 신축중에 있으며, 위 양도한 주택외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질의1]
두 건물의 구조는 동일한 지번인 한 울타리안에 위치하였는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1주택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하는지 질의함.
[질의2]
만약 위 사항이 2주택에 해당한다면 저는 법상 신축건물만 분할양도가 되지 않아 전체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던 주택 89.27㎡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