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9
주택의 일부를 점포 등 다른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의 일부를 점포 등 다른 목적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부분만이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건의 내용 (1) 건물사용처별 면적 (가) 지하층 공동사용창고 30평 (나) 1층 점포 70평 (다) 2층 주택 70평 (2) 대지면적 300평 (3) 주택가액 2억 2천만원 [질의] 가. 가의 주택과 점포를 매각하며는 저는 43세의 세대주로서 위의 주택과 점포를 매각하면 다른 주택은 없으며 5년 전부터 온 가족이 함께 살아왔음에도(다른 가족 소유의 주택도 없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지 질의함. 나. 가의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다. 고급주택의 범위조건에서 5천만원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팔때도 시가로 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