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2.11.30 (주)○○전기 ○○공장(소재지: ○○도 ○○시 ○○동 ○○번지)에 입사함과 동시에 ○○도 ○○시내에 전세입주하여 6년동안 ○○시내에서 근무처인 ○○으로 (○○전기 ○○공장) 줄퇴근 하던중 1989.08.21 ○○시 ○○구 ○○동 ○○아파트 1동을 분양받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었으나 1990.01.03 (주)○○전기 인사명령에 의하여 ○○본사(○○빌딩: ○○역앞)에서 근무하게 되어 본인은 거주지 ○○ 아파트에서 ○○본사 까지 출근하기가 어려워 현재 살고 있는 위 분양받은 ○○ ○○아파트를 1990.02.25 처분하고 세대전원이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필)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을설: 근무지(○○도 ○○시)와 거주한 주택 (○○도 ○○시)의 장소가 다른시 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