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74, 1988.04.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74, 1988.04.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5년도에 268명의 토지를 취득하여 1984년도에 지하 14층(주거용 보일러실), 1층 64평(점포용), 2층 66평(주거용) 연면적 144평의 건물을 신축하여 1984.10.30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거주하고 있다가 총대금 2억원에 매각할 예정인데 세대원이 소유하는 다른주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을설)
-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