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9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일 현재의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이고 ○ 농지세 비과세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나. 소유기간 중(취득 후 7년 10개월만에) 이민한 후 재입국하여 계속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으면서 8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