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상 준공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2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준공일이라함은 당해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준공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준공일"이라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4항 1호에 규정하는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미건설한 경우라함은, (갑설) - 사업계획서상 준공예정일까지 주택을 건설하고 준공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을설) - 사업계획서상 준공예정일까지 착공만하고 준공은 다소 늦어도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 ○ 건축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