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인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녀들이 취학관계로 일시퇴거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모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면 모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자녀가 출가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이전에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지에만 해당하면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이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무부 재산22601-990, 1987.12.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990, 1987.12.17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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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