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22633-3905, 1988.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33-3905, 1988.12.30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도시계획에 의거 구청장과의 협상에서 세금을 면제받기로 하고 27평 이상 남는 사람에게는 길로 나가는 평수중 30%를 국가에 증여를 하였습니다.
- 방위세 혜택여부
- 건물 철거에 따른 보상액도 부동산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재산22633-3905, 1988.12.30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기 전에 거래상대방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