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 건물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 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의 합계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166, 1990.06.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66, 1990.06.20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동시 양도세부과에 관해 질의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건물임대업)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 비율이 자산총액의 합계액에 80%미만인 법원으로 법인의 주식이동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 또는 (나)목 중에서 (가)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나)목에 있는 부동산업에 해당됨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