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주식판정 시 자산 가액의 합계액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7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 건물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 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의 합계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166, 1990.06.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66, 1990.06.20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동시 양도세부과에 관해 질의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건물임대업)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 비율이 자산총액의 합계액에 80%미만인 법원으로 법인의 주식이동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 또는 (나)목 중에서 (가)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나)목에 있는 부동산업에 해당됨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