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된 토지를 소유하던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된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도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도 양도세 납부고지서(사전안내서)를 통보받은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토지매매거래사실이 있는바, 먼저 양도소득세납부 사전안내서를 받은 경위는 73년도 유산을 상속하여 1가구 1주택에 거주하다가(일반지역) 198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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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위가옥이 지구 내 신설도로 지장물에 저촉되어 강제철거당하였습니다. 동년 위 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철거후 대지만 남게 되고 1982년도 위 공공사업으로 토지수용 후 권리면적의 40% 감보환산정리되어 당초 소유대지의 60%(50평)만배당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가옥철거된 후 무주택생활을 80년 이후 계속하다가 86년도 입자금에 보태쓰게 되었고, 동년 위토지매수자는 건축물을 신축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사전안내서를 받았으며, 관할 용산세무서(재산세과)은 거래사실이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감면신청 및 기타 세법이 정한 경우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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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