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 차이가 있을 경우 증여세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8
소득세법 부칙 규정에 의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1977년도에 적용할 양도소득 특별 공제율 1977년 연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88.12.26 개정)의 규정에 의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2. 이 경우 1977년도에 적용할 양도소득 특별 공제율 1977년 연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6.05.20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1989.01.25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율 계산에 있어서 1977년도의 공제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9.0%이다. (을설) - 10.1%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