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부칙 규정에 의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1977년도에 적용할 양도소득 특별 공제율 1977년 연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88.12.26 개정)의 규정에 의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2. 이 경우 1977년도에 적용할 양도소득 특별 공제율 1977년 연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6.05.20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1989.01.25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율 계산에 있어서 1977년도의 공제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9.0%이다.
(을설)
- 10.1%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