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이 법인소유 부동산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8
개인이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거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자산의 대가로 수취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개인이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거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자산의 대가로 수취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A”법인 대표인 “B”에게 양도하였고 “B”는 동 부동산을 개인인 “C”에게 양도하였을 때에 법인대표이었던“B”가 양도소득세를 산출 납부하고자 할 때 취득가액의 범위를 질의함. 가. “A”법인이 “A”법인 대표인 “B”에게 양도한 금액은 10,000,000원이 있으나 “A”법인의 법인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2항 9호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대상으로5,000,000원을(감정가액 기준으로 추가한 금액) 익금가산하였기 때문에 당시 법인의 대표이었던 “B”는 5,000,000원에대한 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A법인 양도가액은 결과적으로 감정가액을 근거로 하여 15,000,000원이 되었음) 나. 이같은 사실이 있을 때 법인대표이었던 “B”는 개인인 “C”에게 1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납부하고자 할 때 취득가액을 부당행위대상의 계상이었던 금액을 포함한 15,000,000원이 되는지, 또는10,000,000원이 되는지 질의함. 다. 달리 계상하여야 하는지(개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 계산으로) 등 자세한 계상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