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소유하고 있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일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8월 21일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1987.09.29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으로 하고, 방위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 EH한, 주택건설업자는 1987.09.29 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국민주택비율 100%)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후, 주택건설업자가 서민아파트를 신축하면서 1층 코너에 1-2칸의 점포를 지었습니다.
○ 이런 경우 점포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납세고지서는 주택건설업자와 저 중 누구에게 나오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