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 1983.01월 아파트분양을 받아 입주하여 거주하다 1986.08월경 지방으로 전근되어 동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로 지방에서 근무하던중
○ 1988.07월경 형편이 되면 신축할 생각으로 낡은 단독주택(20년 이상된 것임)을 구입하여 이사하였는 바, (이집을 살때까지는 아파트 한 채 밖에 없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봄)
○ 금년에 이 집을 헐고 다시 신축하여 거주하려 하는데
가. 이 경우에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거주이전을 위한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제③항 및 제④항에 정한 요건에 충족되려면 현재 살고 있는 낡은 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준공등기를 필한 후 2년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팔고 신축주택에 입주해야 하는지, 종전주택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팔고 입주해야 하는지 여부
나. 신축주택 입주전에(헐기전에) 종전아파트를 팔 경우에 사후에 신축주택으로 주거이전한 것이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인정될 경우에 종전주택 양도후 언제까지 신축주택에 입주해야 하는지 여부
-> 입증구비서류, 제출시한 및 제출할 세무관서 여부
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관서에 자진신고해야 하는지, 해야 할 경우 제출서류 및 제출시한 여부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