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지점에 근무하는자로 ○○시 ○○소재 본부에 근무할 때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구 ○○동에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를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 묻지 않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 팔아야 되는지 여부.
<내 용>
(1) 1988.09.10: ○○○○시자회 제1직장주택조합가입
(2) 1989.03.03: ○○구청에서 사업승인 얻음
(3) 1989.03.11: ○○건설에서 착공
(4) 1989.06. : 입주예정
그런데 본인이 1989.05.23자로 ○○본부에서 ○○ ○○군지부 ○○지점으로 인사이동발령이 났습니다. 결국 제가 ○○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