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0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지점에 근무하는자로 ○○시 ○○소재 본부에 근무할 때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구 ○○동에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를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 묻지 않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 팔아야 되는지 여부. <내 용> (1) 1988.09.10: ○○○○시자회 제1직장주택조합가입 (2) 1989.03.03: ○○구청에서 사업승인 얻음 (3) 1989.03.11: ○○건설에서 착공 (4) 1989.06. : 입주예정 그런데 본인이 1989.05.23자로 ○○본부에서 ○○ ○○군지부 ○○지점으로 인사이동발령이 났습니다. 결국 제가 ○○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