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연불조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2.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연불조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창원시
○○
동 대지 601.4㎡를 경상남도
○○
시장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 중에 있는 공매공람도면을 보고 공개경쟁에 응하여 별지 토지대장과 등기필증과 같이 1983.02.17 매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1984.06.05 등기 필하였습니다. 등기가늦은 이유는
○○
시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1983.02.17을 취득시기로 주장하고 구 토지대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취득 당시는 구획정리 중에 있고 대금은 분할조건이나 그에 대한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1983.02.17 청산하였으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을 참고하면 대금은 청산하였으나 그 목적물의 환지확정일자는1984.03.06로 되어 있고 대금청산일인 1983.02.17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의 두 일자중 어느 일지인지 질의함.
다. 만일 1983.02.17이라고 한다면 토지대장은 어느 것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