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동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 바람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10여년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인바 2주택중 1주택은 10여년간 계속 거주하고 있던중 2주택을 위 자료로 판결에 의해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웠습니다. 이 경우 10년이상 계속 거주하든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둘다 과세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0...5 【비과세요건을 갖춘 2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 1세대 1주택 판정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